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
박 차관은 "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https://www.diacallgirl.com/gwangyangcallgirl/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,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"며 "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'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'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(J-1)가 필요한데,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"고 설명했다.
그러면서 "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,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"며 "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"고 강조했다.